전국민 민생지원금 대상 기준 지급액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국민은 예외 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몇 가지 세부 기준이 존재한다. 먼저 국적 및 체류 자격 측면에서, 내국인은 별도 요건 없이 대상에 포함되지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F‑5)·결혼이민(F‑6)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 기준일에 외국인등록(혹은 거소신고)이 유효해야만 수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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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나 거주불명자로 관리되면 신청이 불가하며, 기준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해도 소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가 사실상 존재하더라도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해 주민등록이 “해외이주” 상태라면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중이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본국 계좌를 지정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의 연령·소득·재산 요건은 따로 두지 않는다. 즉 미성년자, 군 복무자, 고소득 직장인, 고액 자산가 모두 동일하게 1인당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지급금은 대리인(보호자) 명의 계좌나 지정된 지역화폐 카드에 넘어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도 중복 제한 없이 동일 금액을 받는다.

주민등록표상 사망 처리 여부도 중요하다. 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며, 기준일~신청 기간 사이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이틀 전까지 신청이 접수돼 있지 않았다면 지급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준일 이후 출생한 영아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출생 신고일이 기준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복·위장 전입 차단을 위해 전산상 가족 관계·세대 구성∙동일 주소지 중복 여부를 일괄 대조한다. 예컨대 가족 구성원이 주소지를 둘로 나누어 이중 신청을 시도할 때 지급 시스템이 이를 탐지해 중복 접수를 폐기하고, 고의성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을 표방하지만, 주민등록·체류 자격·사망 여부 등 행정적 요소가 기준일 현재 명확히 충족돼야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1. 지급 대상 기준

1. 기준일 요건

  •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 외국인의 경우, 아래 자격을 갖춘 경우 대상 포함

2. 국적 및 체류 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 조건 없이 지급 대상
  • 외국인:
    • 영주권자(F-5)
    • 결혼이민자(F-6)
    • 난민지위 인정자
    • 위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현재 기준으로 유효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3. 주민등록 상태

  •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정상 등록된 자
  • 거주불명자, 해외이주 신고된 자는 대상 제외
  • 2025년 6월 30일 이후 출생자는 해당 없음

4. 연령 및 소득 기준 없음

  • 소득, 재산, 직업 여부 무관
  • 유아·아동·청소년부터 고령자까지 전 세대 포함
  • 고소득층, 금융소득자, 자산가 포함

5. 기타 고려사항

  • 사망자: 기준일 이전 사망자는 대상 제외
  • 이중 신청 차단: 동일인에 대한 중복 신청 불가
  • 미성년자: 보호자가 신청 가능, 지급금은 보호자 명의 계좌나 지정카드로 지급


2. 지급 금액 및 방식

1. 1인당 지급액

  • 총액: 25만 원 정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 누적

예시:

  • 1인 가구: 25만 원
  • 2인 가구: 50만 원
  • 4인 가구: 100만 원

2. 지급 방식

  • 1순위: 신청 계좌 입금 (본인 명의)
  • 2순위: 지역화폐 카드 지급
  • 계좌 오류 시 자동으로 지역화폐 카드 방식 전환
  • 온라인 신청자는 별도 수령 절차 없이 자동 입금

3. 지급 일정

  • 신청 완료 후 3~7영업일 내 입금 예정
  • 정확한 일정은 지역별 지자체 공지에 따름


유의 사항

허위 신청 또는 중복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 가능

기준일 이후 전입, 출생자는 대상 아님

주민등록상 사망자로 정리된 경우 신청 불가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체류 자격과 등록 상태 확인 필수


전국민 민생지원금 대상 기준 지급액 Q&A

Q1.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소득, 직업, 연령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포함되며, 일부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지위 인정자 등은 해당 기준일에 유효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Q3. 지급 기준일 이전에 출생한 아기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하여 주민등록이 된 경우라면 신생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합니다.

Q4.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해외이주 신고 상태인 사람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해외이주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1인당 25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은 총 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Q6.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시 계좌 정보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카드(또는 모바일 카드 등)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7.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완료 후 3~7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역 및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8. 미성년자나 학생도 지급 대상인가요?
A. 네.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Q9. 가족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되나요?
A. 아니요. 1인 1지급 원칙이므로 모든 가구원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괄 신청도 가능하니 해당 지역 공지를 확인하세요.

Q10. 이중 신청이나 중복 지급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중복 지급은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되며, 고의적 중복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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